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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미사예물에 대한 ‘기부금 영수증’ 발급 방침 변경안내

 

주교회의 2023년 춘계 정기총회 결정

“모든 교구가 미사예물을 제외한 교무금과 주일 헌금 및 기타 헌금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,

미사예물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라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.”

 

“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 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.“ (교회법 제945조 제1항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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