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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‘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

     간소화 서비스’ 이용안내

   ♧ 동의서 제출 대상
       본당에 기부금(교무금, 건축헌금, 미사예물  후원금 등)을 내는 모든 개인
   ♧ 서비스 이용 필수 조건
       2019.1.1.~12..31.까지 기부금을 낸 개인으로서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’를 제출한 개인
   ♧ 동의서 제출 : 12/10(주일)까지 사무실  (양식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)
    ♧ 서비스 시행일 : 2020년 1월부터    (2019년 납입분부터)

    ※  본 서비스 이용 시 사무실에서 ‘기부금  영수증’을 발급받지 않고,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금 영수증을  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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